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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Ways of Construction Insurance Scheme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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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론 -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 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철도 등 18개 종류의 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포함시키고 있음.- 대형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 공사만 소정의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해 주고, 주로 중소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 규모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반영하여 주지않는 것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등의 비판을 초래할 수있음.- 본 연구는 건설공사보험 적용 범위의 적정성 등 건설공사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제2장 : 건설공사의 위험과 보험1. 건설공사 사고로 인한 손해- 먼저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는데 손해는 물적 손해, 인명의 사망 및 상해의 인적 손해, 공기 손실 및 결과적 손실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목적물, 공사에 투입된 자재, 공사 수행을 위하여 설치한 가설물 및 구축물, 공사용 기계․기구․설비․중장비․집기 비품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발주자, 건설공사 관련자 및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기존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킴. ․ , 발생하면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는데, 이러한 사망 및 상해는 근로자, 발주자와공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음.․ 셋째, 각종 건설공사 사고로 인하여 공사 중단이나 완공 지연 등으로 인해발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있음.2. 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 건설공사보험임.-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착공에서 완성시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공사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공사 물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 및 시공자 재산에끼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임.․ 건설공사보험은 약관상에 명기된 면책사유(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고의, 전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담보하는 All Risks 보험으로 공사의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s : CAR)과 「조립보험」(Erection AllRisks Insurance : EAR)으로 구분됨.․ 건설공사와 조립공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립공사 부분과 건설공사 부분 중 어느 부분이 전체 공사 금액의 50% 이상이 되는가에 따라 종류가 결정됨.․「건설공사보험」은 토목 또는 건축 공사장에 있는 공사의 목적물, 공사용 재료 및 가설물 등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조립보험」은 각종 기계․설비․장치․탱크․철탑 등 각종 강구조물의 조립 공사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사장에 조립 물건 하역이 끝난 직후부터 조립 공사를 완성하고 시운전을 마칠때까지 보상하는 보험임. 제3장 : 국내 건설공사보험 현황과 문제점1. 건설공사보험 손해 현황- 2008년 현재 「건설공사보험」은 경과 보험료가 1,772억원이고 발생 손해액이706억원이어서 손해율이 42.3%이고, 「조립보험」은 경과 보험료가 723억원이고 발생 손해액이 299억원이어서 손해율이 41.2%임.2. 대형 공사만 보험 가입 의무화- 현재 주로 대형 공사인 PQ 대상 공사와 설계․시공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건설공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건설공사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보험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주로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반영해 주고, 중소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 규모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3. 높은 보험 요율- 두 번째 문제점으로 건설공사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보험회사 간에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건설공사보험료는 모든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인 Korean Re로부터 보험료를 구득해서 적용하므로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동일함. ․ 최근 5년 간(2004~2008)의 「건설공사보험」손해율은 가장 낮은 2005년에는 27.9%이고, 가장 높은 2006년에 60.9%이어서 최근 5년 간 손해율은 41.8%임. 「조립보험」의 경우에는 2004년에 6.2%이고, 가장 높은 2008년에는 41.2%를 기록해 최근 5년 간 손해율은 23.0%임.이와 같은 손해율 ․ 수치는 통상적으로 70% 내지 80%를 기록하는 다른 손

Currently the contracts of design-build and alternate-bid projects as well as projects the project owner pre-qualifies contractors to bid(i.e., PQ project) require the contractor to provide construction insurances in Korea. The contracts of other projects do not require the contractor to provide any construction insurance coverage. Such construction insurance scheme has two kind of problems. First, construction risks of those projects are not always higher than other projects. Second, such scheme discriminates small-and-medium contractors against large contractors since insurance required projects are almost performed by large contractors and insurance premiums are borne by the project owner. Another problem with Korean construction insurance is that insurance premiums are much higher than they should be. The loss ratios of Contractors' All Risk Insurance and Erection All risk insurance 41.8% and 23.0% respectively in Korea. The loss ratio of automobile insurance is about 70%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to improve construction insurance scheme in Korea. First, the construction insurances should be required for all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tep by step. The coverage of loss or damage of construction work should be required for riskier projects at early stage. Bodily injury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required at earlier stage than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Second, the premium should be lowered by about 50% because the current loss ratio is about 50%. It is normal that loss ratio is 70%. Third, the premium should be adjusted up or down according to the contractors' loss experience record because we have more than 10 year loss experience record

제1장 서론

제2장 건설공사의 위험과 보험

제3장 국내 건설공사보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해외 건설공사보험제도 벤치마킹

제5장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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