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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G20 정상회담 관련 예상 의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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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2009년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의 지속적 추진과 보완방안 제시 - 새로운 의제보다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세계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제를 마무리하는 장으로 활용 � G20 의장국으로서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의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의제 또는 국가 간 의견차이로 합의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의제는 설정을 자제하거나 논의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친 금융규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단기적 처방, 지나친 기업의 사회적 책임요구 등은 궁극적으로 민간의 역할을 억제하고 나아가 세계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은행세 도입,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 등은 국가 간 입장 차이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의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자칫 우리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2. 부문별 아젠다. 가. 금융부문 � G20 Agenda -건전성 규제(BCBS Proposals)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선 보상체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다국적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 강화 신용평가사 규제강화 국제기준 이행강화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출구전략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체계 논의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 구축 은행세 도입 □ G20 Business Summit 논의 방향 G20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의제 외에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 또는 재계의 시각에서 볼 때 G20 정상회담 의제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Business Summit에서 논의되어야 함. 은행건전성 규제 강화는 금융중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필요 사전적(事前的)인 과잉규제 도입은 은행의 영업활동과 규모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비판적인 검토가 요구됨. 주요국의 정부부채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이 가 중되고 있어 정부부채 축소를 위한 논의 필요나. 무역 및 투자 □ G20 Agenda DDA 협상 타결의 이니셔티브 확보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무역 활성화 방안 투자 활성화 방안 환경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방안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  개발 격차 해소 방안 □ G20 Business Summit 논의 방향 무역・�투자부문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무역・�투자의 회복세 지속 방안과 보호무역 배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보호무역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DDA협상 타결의 이니셔티브가 G20 회의에서 확보되어야 함. 위안화의 인위적 절상과 같은 단기적인 대응보다는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함. 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 G20 Agenda Post-2012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개도국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및 기술지원 방안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 구체화 방안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 G20 Business Summit 논의 방향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합의문을 도출할 경우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감축목표가 강화되거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의 분담이 높아질 위험성도 존재함.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온실가스 감축관련 의제보다는 녹색기 술 및 제품의 개발과 거래 활성화 방안 등 녹색산업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이루어져야 함.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G20 Agenda 국제표준 ISO26000 가이드라인에서 인권, 노동개선, 환경, 공정한 조직운영, 소비자 이익실현, 지역사회개발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제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 G8 정상회의 등에서 사회적 책임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적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음. 이번 G20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제는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보다 시급한 다른 사안에 묻힐 가능성이 큼. 따라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촉진하고, 모든 나라의 기업들에 의해 �타당한 국제적 수단과 표준 및 원칙이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Ⅰ. 금융부문

Ⅱ. 무역 및 투자

Ⅲ.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Ⅳ.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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