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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수.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의 법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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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현재 수․위탁기업 간의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갈등을빚고 있는 「납품단가 부당결정․감액」과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리적 구조와쟁점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납품단가와 관련된 갈등은 수․위탁기업 간의 사적 “계약관계”에서 촉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계약법적 관점이 아닌 행정 규제적 관점에서 주로접근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과 납품단가 연동제 논쟁의 한계를 계약의 법경 제학적 접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위탁기업 간의 납품단가 문제의 논의의 장(場)을 행정법 영역이 아닌 사법(私法) 영역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영역에서 수․위탁기업 간의 계약구조가 일반적인 계약에 비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지를 고려하며 행정법 성격의 경쟁법이 아닌민사특별법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2. 분석결과 및 제도개선방안본 연구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위탁기업 간의 위험분담을포함한 수․위탁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본질 및 해결책을 행정법이아닌 계약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핵심은민법상 계약관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강요의 법리”와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를 전제로 올바른 제도 설계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수․위탁 관계를 규제하는 현행 하도급법과 상생법상의 행정적․형벌적 접근은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법(私法)적 접근을 통한 통제로 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법적 접근을 통한 통제란 수․위탁기업 간 계약관계의 특수성, 즉 일반 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간의 지속적 관계유지의 중요성을인식하며 민법상의 기본 법리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법적 관계의 통제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하도급법과 상생법상의 과징금과 형벌규정을 모두 폐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법적 구제수단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현재의 행정법적 통제를 사법적 통제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혼란이 있을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제도를 유지하며 이것을 통해수․위탁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을 감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분쟁의 궁극적 해결은 당사자들 간의 사법적해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둘째, 납품단가 부당감액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서면계약문화의 정착을 전제로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수탁자의 기대이익손실을 배상해 주는손해배상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다만 표준계약서의 의무적 사용은 계약의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체와의 정합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므로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만 한다.셋째, 납품단가 연동제는 거래당사자 간의 위험할당 기능이라는 계약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제도이고 이를 도입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도입논의를 철회하고 계약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법상 사정변경원칙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최근 민법상 사정변경원칙을 민법에 입법화하는 것과 관련된 민법학계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잠정적 대안으로 최근 입법화된 하도급법상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거래당사자들의 계약수정권과 재협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의 법적 성질 및 효력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불투명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넷째,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뿐만 아니라 수․위탁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수․위탁기업 간 관계의 본질이 계약이므로 법원을통한 분쟁해결이 원칙이나 수․위탁기업 간의 계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좀더 효율적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법상에도 다양한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정은 당사자를 최종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므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를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의 협상적 측면과 중재의 최종적 구속력 측면을 적절히 조합한 형태인 조정․중재(med-arb)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 서 론

II. 현행법상의 규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논쟁

III. 납품단가 결정의 법리적 구조와 법경제학 접근

IV. 법경제학적 접근의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

V. 결론 및 정책적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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