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조립 대기업과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 즉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변동 시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거래기업 간 수직관계를 모델화하고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위험공유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수․위탁 거래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거래비용이론과 이중구조론 및 위험공유론의 관점에서 수직적 거래관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직적 거래구조의 차이가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서 국가 간에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논의하였다. 또한 수탁기업의 비용변동이 발생하는경우에 이러한 위험을 수․위탁기업이 어떻게 분담하는지를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비용변동에 대한 각국의 조정방식을 검토한 결과, 원자재 가격변동은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납품단가 결정방식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원가변동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대동소이하다. 미국의 경우 노동비변동의 대부분은 수탁기업이 흡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료비 상승은 위탁기업이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흡수하는 정도는 양측의 교섭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노동비용의 변화는 가격재협상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 변화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조정에 반영된다. 한국의 경우 임률은 연도별 임률을 전년 연말에 확정하여 신규 아이템만 변경임률을 적용한다. 재료비의 변화분은 부품단가의 변경을 통하여 반영된다. 전체 비용에 있어서나 원재료비의 변동은 모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형태로 조정되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둘째, 미국과 일본은 납품단가 결정에 대해 정부의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정부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국, 일본 및 한국은 납품단가 결정에 있어서 각기 다른 정책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사적계약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수․위탁 거래를할 때 그 거래조건이나 가격이 일방에 부당한 손실을 가져다준다고 하여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수․위탁 거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의 결정방식에 대해 일본의 민간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하청법에서는 거래대금 지급기간이 60일을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등 납품단가의 결정, 변경 및 계약체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단가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단가산정방식 및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셋째, 수․위탁기업 간 위험공유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우선 수탁기업의 비용변동이 커지면, 위험공유 파라미터는 커진다. 실증분석에 포함된 위탁기업은 부품생산 수탁기업의 비용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보다 많은 위험을 흡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원가의 분산의 역수로 나타낸 변수의 추정계수는 0.13 내외의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탁기업이 직면하는 비용변동이 크면 클수록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함께 위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조원가대신에 원재료비의 변동을 넣어 추정한 결과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상위3사 사업집중도 변수는 기대한 바와 같이 일부 식에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적인 거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탁기업의 위탁기업 에 대한 하청의존도가 커질수록 위험공유의 수준은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위험공유의 문제는 어떤가를검토해 보기 위해 자동차산업 집중도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 특정산업에 전문화된 수탁기업의 경우 위탁기업과의 관계적인 거래계약이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관계적인 거래관계가 커질수록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위험공유 수준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I. 서 론
II. 수․위탁 거래구조와 위험공유
III. 수․위탁 거래구조와 납품단가 결정
IV. 비용변동과 수․위탁기업 간 위험공유 분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V.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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