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미국의 88통신무역법이라는 부문특정적인 무역법이 제정된 이유를 고찰함으로써 국내정책과 무역정책간의 연계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는 88종합무역법에는 널리 알려진 Super 301 조 이외에도 그와 동일한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오직 통신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Telecommunications Special 301 조가 규정되어 있다. 최근 미국경제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반영하듯 많은 미국산업들이 대외무역에서 고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유독 통신부문만을 위하여 다른 부문에는 없는 Special 301 조를 마련해준 것은 여간 특별한 대우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유독 통신부문만이 88종합무역법에서 그토록 예외적으로 특별대우를 받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미국 국내 통신정책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적 입장이다. 미국통신정책의 전반적 추세는 규제완화(deregulation)로 특징지워지는데 그 절정은 1982 년에 결정된 AT&T의 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T&T의 분할은 그 부산물로서 통신부문 무역적자라는 예기치 않았던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 곁과 AT&T툴 분할하기로 한 결정은 최소한 대외무역면에서는 심각한 정책적 실수였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다름아닌 정부의 잘못으로 통신무역을 악화시켰으니 통신부문에 대해서만큼은 마땅히 예외적으로 특별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이라는 주장은 통신부문무역에 대해 부문특정적 입법이라는 예외적 조치를 정당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하였다. 결국 88통신무역법 및 Telecommunications Special 301 조는 AT&T의 분할이라는 국내정책의 오류를 무역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외경제정책결정에 관한 기존의 제시각
Ⅲ. 개념적 툴 : 병렬처리시스템으로서의 국가, 정책오류, 그리고 정책연계
Ⅳ. AT & T의 분할(divestiture)과 88통신무역법
Ⅴ. 통신산업에 대한 특별대우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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