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지식재산권과 특허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특허정책을 국가의 중요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우수과학기술인력의 유치와 특허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변리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제도를 통해 특허 심사・심판관의 전문성 제고 및 우수인재의 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심사・심판 인력 중 변리사 시험 응시준비자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 부실 가능성, 시험과목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하락, 타 시험응시자 및 자격증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특허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변리사 자격제도의 활성화라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특허청 심사・심판 경력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제도의 타당성과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즉 특허청 심사・심판 경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특허 행정의 전문성 제고로 연결하기 위한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제도 환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변리사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변리사 자격 제도의 개편, 보수교육의 강화, 직무-전문성-자격간 관계의 정교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변리사 자격 및 시험면제 제도
Ⅳ. 변리사 자격 활성화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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