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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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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미국헌법의 구조에서 근본적인 것이나 무엇이 정당한 개헌인 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미국의 건국자들이 헌법의 제정단계에서 부터 그 가변성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 헌법의 가장 유의미한 특징 중하나이다. 자신들을 지배할 국가의 기본헌장을 후세대들이 시대에 맞춰 재협상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찌감치 인지한 것이다. 이는 제헌 헌법에 언젠가는 결함이 발견될 것이라는 예측과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진화의 불가피성에 기반한 것이다. 1787년 제헌회의에서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은 “오늘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계획은 언젠가는 결함이 발견될 것이다”면서 '헌법에 대한 수정 (amendments: 수정, 부분개정, 부분증보, 이하 '수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용이하고, 규칙적이며, 합헌적인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우연적이고 폭력적인 요소(“chance and violence”)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국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규정한 항(또는 ‘조’) 외에 또 다른 항을 할애하여 자신들이 제정한 헌법의 수정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현대의 미국인들은 비록 간과하고 있겠지만 헌법수정에 대한 건국자들의 수용성은 헌법을 법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영구적이며 불변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타법문화권과 크게 차별되는 특성이다.

Ⅰ. 공식 개헌절차: 미연방헌법 제5조의 절차

Ⅱ. 헌법 외(外)적 개정절차: 헌법의 규범적 이동과‘살아있는 헌법’의 개념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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