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우리는 중국을 헌법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청(清)말 이래, 중국은 끊임없이 헌법 제정과 수정의 과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1908년 <흠정헌법대강>부터 1949년 <공동강령>이 나온 41년 동안, 중국은 15개 헌법 혹은 헌법의 성격을 띤 문건을 반포하였다. 2년 반 마다 헌법 혹은 헌법의 성격을 띤 문건을 반포한 셈이다. 1)만약 우리가 그 시간의 범위를 신 중국 건국 이후로까지 늘린다면, 그 이후에 4개의 헌법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1908년~1982년의 74년 동안 중국은 총 16개 헌법을 발표한 것이 된다. 즉 근 5년마다 한 번씩 헌법을 공포한 것이다. 1980년 이래 입헌사를 돌이켜보면, 중국 헌법의 변경이 지나치게 잦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사회 발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헌법의 제정 및 수정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 제정이 혁명의 결과이며, 헌법 수정은 정치 운동 또는 개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08년~1949년의 헌법의 잦은 변경은 중국의 혁명과 전쟁으로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청 말 자산 계급 혁명, 군벌 혼전,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이 그 예이다. 1949년 이후, 즉 1954년~1982년 시기의 헌법의 잦은 변경은 정치 운동으로 야기된 것이다. 1966년~1976년의 ‘문화대혁명’이 아주 좋은 예이다. 중국의 현행 헌법, 즉 1982년 이후 잦은 헌법의 수정은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점진적 개혁의 결과로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 체제 개혁, 농촌 개혁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본 문에서는 1949년 신 중국 건국 이후의 헌법 수정, 특히 현행 헌법의 1982년 헌법의 수정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Ⅰ. 헌법 수정 빈도수: 평균 5년 반에 1회 실시
Ⅱ. 수정안을 수정한 수정안: 동일 내용을 여러 번 수정
Ⅲ. 수정안의 내용은 대개 정책적 내용임
Ⅳ. 법을 통한 헌법의 수정 또는 보충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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