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연구보고서

헌법은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실질적 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출산 및 육아의 부담 때문에 취업 중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에서 출발해서 조세정책의 개편을 통해 출산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의 지원 및 권리신장 차원의 구체적인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양성 불평등적인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취학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지원효과가 높은 세액공제로 개편하거나, 초등학생에 대한 사교육 비용을 교육비 공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남성 배우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 기혼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나 종합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현행 개인단위 과세제도 하에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혼부부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단위 과세제도와 부부단위 합산 후 분할 과세제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 여성의 출산 후 취업촉진을 위해 산전후휴가급여의 일정비율에 대한 사업주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거나 동(同)급여를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넷째, 직장보육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함께 동(同)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토지의 매입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에 동(同)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토지를 임대한 후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다섯째, 출산 이후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소규모 창업에 대하여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도록 허용해서 세금부담과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켜야 한다. 여섯째, 부녀자 공제의 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적용대상 중에서 출산 후에 육아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취업을 통해 사회 재진출을 의도하는 여성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공제금액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게 차등화해야 한다. 일곱째, 실질적인 육아의 공동책임자인 남성 배우자들이 육아책임을 분담하고 육아기간에도 여성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의 시행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확대적용하거나 추가고용하는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다.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이 곤란하지만 육아기간 동안 시간제 근무를 보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세제지원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을 완화시켜서, 육아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출산 후에 재취업하는 여성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육아기간과 비육아기간으로 구분해서 육아기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Ⅰ. 서 론

Ⅱ. 현행 세제의 분석

Ⅲ. 외국 입법례

Ⅳ. 양육비 세제지원의 효과 분석

Ⅴ. 개선방안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