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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입증책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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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금융상품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문제를 신호게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내용을 제3자가 관찰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그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 비분리균형이 성립하여 이른바 “묻지 마 판매와 묻지 마 투자”라는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수수료가 기대배상금액에 비하여 극단적으로 많다면 비효율적인 비분리균형이 출현한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설명의무위반이 입증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그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 판매수수료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비효율적인 비분리균형이 성립한다. 넷째, 사후적으로 금융상품의 타입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이를 관찰한 후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상황 즉 적합성의 원칙을 규율하고 원금손실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면 효율적인 분리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금융상품거래의 모델

Ⅲ. 입증책임의 배분과 균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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