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재정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과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을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들 두가지 예정가격작성방법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실적공사비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공종이 단계적으로 확대, 2006년 8월말 현재 50%에서 2006년 말까지 모든 공종에 적용된다. 또 표준품셈 기준의 시가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990개 공종이 2007년까지 정비된다. 실적공사비와 품셈가격을 비교했을 경우 실적공사비는 품셈가격 대비 약 87%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원가계산방식의 회계학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산정방식과 공사비구성등 계산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실적공사비 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설공사에서도 실 투입원가에 따라 보상하는 계약방법인 「실비보상계약」을 통하여 발주자가 현장에서 실 투입원가를 관리하여 조정함으로서 실적공사비를 보완 축적해갈 수 있는 방안과 인증적산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 서 론
II.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III.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IV. 예정가격 결정방식의 비교분석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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