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쟁법, 즉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지만,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군수산업으로 돈을 번 일본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압력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경쟁법 집행의지는 그다지 강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한국은 1981년에 와서야 경쟁법,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지만 처음부터 강력한 집행의지를 갖고 시작했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관련 정책과 집행에 있어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은 그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에 따라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법무부로부터 폐지의견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도에서 더 나아가 동의명령제도 도입까지 추진하는 등 이른바 경쟁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독점금지법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법집행으로서 과징금과 함께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징금제도의 제재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형벌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제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지만, 형벌이 갖는 효과를 고려할 때 그 존재의의가 있다는 견해 또한 유력하다. 본문에서는 일본 독점금지법상 형벌제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 독점규제법상 형벌제도의 개선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은 입법 당시부터 일본법제를 크게 참고하였으므로 그 내용은 매우 유사성을 띠고 있지만 일부 조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최근 미국, 유럽,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의 경쟁법은 자국기업에 대해서뿐 아니라 타국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의 적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 경쟁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일본 독금법, 특히 그 형벌제도의 상세한 분석과 전망이 우리나라 경쟁법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Japanese Competition Law stems from the virtually verbatim adoption of United States antitrust law during the occupation years following World War Ⅱ. However, distinctive Japanese elements have emerged with major amendments to the original Japanese Antimonopoly Act (JAA) in 1935, 1977, and 2005, with the result that Japanese antitrust law stands today as a uniquely important body of legislation and case law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 existence of cartels are still legalized with the following notes. Cartels calculate penalties beforehand and include such penalties as costs of business. Penalty calculations, which do not correlate with profits, present insufficient financial disincentives for businesses to collude. Courts in Japan lack contempt power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JFTC`s cease and desist orders. This article has focused about the punishment system under Japanese Competition Law.
I. 序 言
II. 刑事節次法的 檢討
III. 刑事實體法的 檢討
IV. 刑罰制度와 過微金制度 竝存의 問題點
V. 日本 獨禁法上 刑罰制度의 特徵
VI.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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