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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토지취득법상 협의에 대한 고찰

The Consulation i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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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 의하여 토지재산권은 보장되지만, 토지가 가지는 사회적 구속성으로 인하여 법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그에 대한 공용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수단으로써는 민법상의 임의매수 방식에 의한 매매가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 토지취득보상법은 강제취득의 근거를 두고 있다. 토지취득보상법상의 협의는 결국 수용절차 개시전의 협의취득과 사업인정 후의 협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용절차 개시전의 협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업인정전 토지 등의 취득을 말하며, 이는 사법상 계약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비록 강제수용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방으로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인정이 있기 전에 토지 증을 취득하여 공익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내용대로 그 효과가 발생할 것이나, 그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목적물ㆍ손실보상ㆍ보상액산정기준ㆍ채권보상ㆍ환매권 등에 있어서 수용에 의한 취득시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사업인정 후의 협의는 협의(Einigung)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의논하여 이루어진 합의를 말한다. 즉, 협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범위와 사용방법ㆍ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교섭행위를 말한다. 이 협의는 공용수용에 있어서 제3단계의 절차이며, 이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공용수용절차는 종결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토지취득을 위한 절차 중 이러한 협의를 대상으로 하여 협의취득에서의 협의와 강제취득절차로서의 협의의 내용 및 차이점을 살펴 본다.

The property rights of the citizen is guaranted by constitution, but the acquisition of land is permitted for public use. The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use is the system, which take a person into custody property rights such as lands etc. for specific public works. So, the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use follows in the process which the law decides and it does. For this purpos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is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a promotion of public welfare and a pertinent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rough a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works, by prescribing matters for indemnity of any los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r use of the land, etc.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through consultations or expropriation. Consultation is middle of procedure of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use. Consultation is devided into two parts. They are prior Consultation and post Consultation. If the Consultation broke down, Expropriation decision is the final stage to expropriate other's properties compulsorily for public use. In this study, the legal nature of the Consultation will be investigated.

Ⅰ. 서론

Ⅱ. 수용절차 개시전의 협의취득

Ⅲ. 사업인정 후의 협의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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