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유럽계약법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소비자계약법은 엄격하게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어 왔고, B2C거래에 적용될 계약에 대하여는 새로운 원칙이 채택되기도 하였지만, 수미일관된 체계를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최소한의 조화(minimal harmonisation)”라는 원칙은 회원국이 자신만의 계약법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한, 이는 통일성을 저해하는 한편 EU 역내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영역의 계약법에 관한 규제는 점진적 발전을 이루어 왔고, 본고에서 논의된 여러 새로운 원칙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필요가 절실한 분야들이다.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관한 국제사법 부분은 최근에 채택된 로마규칙 Ⅰ, Ⅱ 593/2008 및 864/2007를 통하여 통일적 적용이 가능하고 보다 일원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향후의 개혁은 일견 달라 보이는 두 영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의 법학자들에 의하여 준비되고 공표된 최근의 DCFR(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과 유럽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08 소비자권리 지침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제안이 그것이다. 첫 번째 것은 기본흐름을 읽을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되겠지만 구체적 입법을 위한 모범법의 형식은 아니다. 두 번째 개혁은 완전한 조화라는 지나친 이상으로 인하여 실패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종합하면, 현재 통일된 성문제정법 내지 그와 유사한 방식의 EU계약법 탄생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며, 향후 계약법의 발전을 위하여 는 어느 정도 현실주의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국문초록】
Ⅰ. Introductory Remarks
Ⅱ. The Consumer Contract Acquis–General Principles
Ⅲ. Some Aspects of “Regulatory Contract Law”
Ⅳ. Conflict-of Law Rules: Rom I-Regulation 593/2008
Ⅴ. EU Initiatives for a Common Contract Law
Ⅵ. The Commission Proposal on a Consumer Rights Directive and Its Problems
Ⅶ.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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