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韓国の分譲集合住宅関連法制度の概観と二重要件論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 제17권 제3호
-
2010.12201 - 226 (26 pages)
- 31
커버이미지 없음
재건축에 관한 사법과 공법의 교차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공법의 과제가 재건축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강조하여 가능한 모든 공법적 규제를 위한 수단을 설정하는 것인 반면, 사법의 과제는 재건축 사업이 본래 가지는 사적 자치적 성질을 얼마만큼 강조하여 당면하고 있는 공법으로부터의 규제로부터 탈피하는가에 있다. 우리법은 재건축에 관하여 「이중의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중의 요건 중 첫 번째의 요건은 공법에서의 요건이다. 공법상에서는 재건축에 관한 결의를 하기 위한 외부적 환경, 예를 들면, 노후의 기준, 불량한 건물, 효용증 등을 완성한다. 두 번째의 요건은 사법에서의 요건이다. 재건축에 관해 완성된 외부적 환경을 구분소유자가 어떠한 형태로 선택하는 지를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맡김으로써 구분소유자의 선택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중의 요건이라고 한다. 본 논문은 공동주택의 특히 재건축에 관한 사법 및 공법의 제도에 관하여 개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사법과 공법의 교차 현상을 이중의 요건론으로 파악하였다.
【국문초록】
Ⅰ. 分譲集合住宅現況
Ⅱ. 分譲集合住宅関連法制度
Ⅲ. 建替え事業の具体的考察
Ⅳ. 建替えに関するその他の問題(土地分割制度)
Ⅴ.結び(二重要件論)
【参考文献】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