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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日本における私的音録画補償金制度

일본에서의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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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은 사적복제를 인정하나, 사적복제의 증가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기에, 저작권자의 이익환원을 의도하기 위해서 저작 권법의 1992년 개정에 의해 채용된 것이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 제도’이다. 사적 녹음 녹화보상금 제도는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지불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과 저작물이용자간의 보상과 이용을 용이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입한 것이며, 저작권자에 관한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 제도는, 실연자 및 레코드 제작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적복제이 용자에게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을 각각의 저작물에 이용한 것을 측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용자 또한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적 녹음 녹화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제도는 집중관리방식을 채택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은 현행법상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대상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기에, 기술혁신에 따른 대응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최신기기에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제도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령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향도 있으나, 해외의 동향을 조사하여 일본의 환경에 맞게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1. 私的音録画補償金制度の内容

2. 私的録音録画補償金制度の現状と問題点

3. 結論

參考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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