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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민주택규모의 다양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Necessity for Diversification of the National Housing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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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이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이후 ‘주택법’으로 변경)에 85제곱미터가 언급된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나 인구 증가 및 가구원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준이 변화될 시점이다. 2010년 인구 주택총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구성원수가 2000년 3.2명에서 2010년 2.67명으로 줄었고,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0년에는 23.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의거하여 필자는 그 기준이 변경 및 다양화 되기를 주장한다. 예로서 저소득층은 최저주거기준에 의거 전용주거면적 40제곱미터, 중산층은 60제곱미터, 고소득층은 현재 기준인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제안해본다.

The Standard of the National Housing Size(85㎡) has not changed since ‘The Housing Construction Expediting Law’ in 1973, now changed ‘The Housing Law’ in spite of the GNI growth and Population increase etc. Now it is the time to change the standard! According to ‘2010 The National Survey of population and housing’, the number of household decreased from 3.2 people in 2000 to 2.67 people in 2010 and the ratio of single-person household has increased from 15.5% in 2000 to 23.9% in 2010. By those changes, I recommend to change the standard and to diverse it. For example, I suggest 40㎡ for low income people, 60㎡ for middle income people, 85㎡ for high income people.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국민주택규모기준의 의의와 내용

Ⅲ. 최근 주택현황과 주택규모기준의 문제점

Ⅳ. 국민주택규모기준에 관한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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