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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Eine verfahrensrechtlcihe Betrachtung auf der Enteignung und Entschädigung von Hochspannungsfreileitunge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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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고압(송전)선의 설치시 고압선로가 지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하므로 선하지(線下地)보상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하지보상에서 그 범위와 금액 등에 충분한 객관적 기준과 절차가 없고, 인근주민의 보상요구까지 겹쳐서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 독일에서는 고압송전망 설치시 공중선 부근과 철탑부지의 보상이 주로 문제된다.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독일은 민간사업자인 송전망사업자의 고압선로 및 고압선철탑을 설치시 자세한 공용수용절차와 보상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고압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고압송전망이 에너지관리차원과 긴급한 수요의 필요성에 따라 우선 국가의 수요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기존의 고압송전망 설치계획은 이미 법률의 부록으로 제정되어 있다. 고압송전선의 설치가 수요계획으로 확정되면, 송전망사업자는 「에너지관리법」과 주의 「수용법」에 의하여 주 수용청에 계획확정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압선 설치 대상 토지의 관련 재산권자가 주의 수용청에 신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 수용청이 의견서, 청문 등을 통하여 재산권자, 시민단체, 직업단체 등과의 의견조율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의 수용청이 조정하여 협의한다. 수용이 결정되면, 이후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송전망사업자가 보상절차를 진행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양자의 합의에 의한다. 독일에서는 대상토지가 대부분이 농지이므로 농업경제학자의 보상대상인 적정 토지 범위와 농업소득에 대한 연구(박사논문)에 기반하여 토지소유자 등을 대표하는 농업인단체와 송전망사업자간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상면적, 보상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도표화되어 있어서 쉽게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합의후에는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에는 ‘제한적 지역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한다. 물론 독일에서도 전자파보상 등의 간접보상은 객관적 기준이 없으므로 행해지지 않고, 단지 농업소득에 대한 보상만 객관적 지표에 의하여 보상된다. 독일의 이러한 객관화된 표준수치에 근거한 합의와 수용과 보상절차가 합의에 이르는 절차 나 제도가 부족한 우리나라 선하지 보상제도의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ndelt es sich neben der Entschädigung wegen der Errichtung der Hochspannungsleitungen um die Bewertungen von Maststandplätze. Um die Hochspannungsleitungen neu zu errichten, soll die Absicht zu deren neuen Errichtungen von Betreiber von Übertragungsnetzen zuerst durch die Bedarfssplan nach dem Gesetz (Energiewirtschaftsgesetz, EnWG) angenommen werden. Danach können Übertragungsnetzbetreiber die Enteignungen im Zusammenhang mit deren Errichtingen zum Enteignungsbehörde des betroffenen Landes schriftlich antragen. Haben die Eigentümer in bestimmten Gebieten nach dem Erlassung der Enteignung von der Behörde gemeldet, können sie als “Betroffene” betrachtet werden. Beim Planfeststellungsver-fahren haben Übertragungsnetzbetreiber mit diesen Betroffene und deren Verein duch mehren Anhörungen zusammengearbeitet. Wenn sie voneinander nicht vereinbart sind, soll die Landesbehörde darüber entscheiden. Zur Entschadigung sollen Übertragungsnetzbetreiber und Betroffene auch vereinabren. In der Deutschland gibt es die konkrete Vereinbarungen (sog. Rahmenregelungen) mit Tabellen zwischen Übertragungsnetzbetreiber und Landwirtschafts-Verbände. In der Praxis wird die Hochspannungsmast-Entschadigung aufgrund der Vereinbarungen ganz einfach verfahensrechtlich entschädigt.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Ⅰ. 여는 말

Ⅱ. 고압송전선로 설치와 선로권

Ⅲ. 송전시설에 따른 공용수용법

Ⅳ. 송전시설에 따른 손실보상법

Ⅴ. 독일의 보상실무

Ⅵ.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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