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최근 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부터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대규 모소매업볍 )J 은 정상적인 유동활통까지도 불공정행위로 간주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입법이다.대규모소매업법에서는 외형적으로 불꽁정해 보이는 행위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후 대규모소매업자의 행위가 여기에 헤딩승}띤공정 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입증하지도 않고 일단불공정한것으로보고그렇지 않다는시-실을대규 모소매업자측에서 입증하도록하고 있다.특정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챙당성 입증마저도 불가능하도록 하고 였다.대규모소매업법은 대규모소매업자의 우월적 지위행시를 과징금이나 형벌 등으로 강력히 제재 할 수 였도록 히면서도 법적 판단의 오류로 인한 위험(legal risk)을 대부분 대규모소매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를 천벙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제12조)에위반될 소지도 있다.대규모소매업자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행사로부터 납품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사법적 구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달성해야 하고 꽁법은 이러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후생을 훼손히고 있지는 않은지를 철저히 감시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하므로 이에 역행하는 대규모소매업법 제정논의는철회되어야한다.
Ⅰ. 검토배경
Ⅱ.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현생 규제체계
Ⅲ. 「대규모소매업법」을 통한 우월적 지위남용규제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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