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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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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자원배분의 효율을 증진하고 기업가적 발견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가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최근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또한 변형된 진입규제의 일종이다. 특히 적합업종제도는 2006년에 폐지한 고유업종제도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원리에 반하고 실효성 변에서 得보다 失이 많다고 판단하여 폐지한 제도를 5년 만에 재도입해야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한다. 먼저 고유업종제도의 폐지 이후에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 때문에 재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기업경영분석〉의 통계를 이용하여 노무현정부 시기(2003~’07)와 이명박정부 시기(2008~’10)의 영업이 익률을 비교하면, 대기업 이익률(7.5%⇒7.0%)은 과거에 더 높았고, 중소기업 이익률(4.4%⇒5.3%)은 최근에 더 높았다. 그 결과 대ㆍ중소기업 이익률 격차는 3.2%p에서 1.7%p로 크게 떨어졌다. 이익률 격차가 컸던 노무현정부 시기에 폐지했던 제도를, 격차가 축소된 시기에 양극화를 명분으로 재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역설처럼 보인다. 그리고 고유업종제도를 폐지한 탓에 일부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도산이 잇따르고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이 높아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부 제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그 결과 2006년에 CJ와 대상과 같은 종합식품업체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중소기업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일자리도 감소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통계적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에 의하면 두부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2004년의 1,4357개소에서 2009년의 1,583개소로 늘어났고, 종사자수도 동기간 중 5,559명에서 6,297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규제완화는 식사대용 두부제품 및 간식용 제품의 출시 등 제품 차별화 경쟁과 제품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 등의 비가격경쟁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두부시장은 식료품시장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두부시장에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CR3)를 보면, CR3는 2004년의의 77%에서 2010년의 84%로의 높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 독과점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경제이론과 두부시장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장구조와 경쟁이 자원배분효율에 미친 영향을 보려면 CR3보다는 ‘허핀달 집중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가 이론적으로 더 적합하다. 대개의 경우 CR3와 HHI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두부시장처럼 신규 진입한 기업이 기존 대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경우 두 지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두부시장의 분석에 적합한 ‘선도기업모형(dominant firm them)’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규제완화가 자원배분의 死重損失(deadweight loss)에 미친 영향을 추정해보면, 두부시장의 규제완화는 유효경쟁의 촉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약 4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

1. 문제제기

2. 적합업종제도의 본질과 쟁점

3. 두부 제조업의 고유업종 해제 효과 분석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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