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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이익공유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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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는 협력업체에 대한 기여도 평가나 목표 이익 섬정 등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통ㆍ플랫폼ㆍ단일 프로젝트 사업과 달리 제조업에서의 최종 실적은 수백 개 협력업체의 혁신뿐만 아니라 시장환경ㆍ국제금융ㆍ위탁기업의 경영능력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최종성과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의 기여도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목표이익에 대한 사전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의 경우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최근 6년간 실적치 대비 우리나라 대표증권사들의 추정치의 평균오차는 각각 50%, 34%에 달하였다. 실적치는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측가능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계약 당사자들이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데, 오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배분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 및 계약의 거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 내부의 성과배분(PS) 규칙을 조직간 성과 배분에 활용하겠다는 동반위의 발상은 조직 내에서의 계약과 조직간 이익공유 계약의 중대한 차이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조직간 이익공유 계약은 조직 내에서와 달리 쌍방의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평가가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특히 수위탁기업 간 계약의 기초법률인 하도급계약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조직 간 경계강화가 하도급업체를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법정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익공유제 하에서 이익의 공정한 배분은 조직 간 정보의 공유와 조직 간 경계완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하도급법의 개정취지와는 대척점에서 있으며 나아가 법적 분쟁의 소지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협력모형이 민간의 자발적 계약에 의해 추진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현재 동반위의 정책방향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를 국책사업 입찰시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인위적으로 촉진하려 하기 때문이다. 성과배분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특정한 계약이나 협력모형을 강제하기보다는 우수한 제도의 확산을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나 불공정 관행, 제도적 장벽 등의 제거 등 시스템의 정비작업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협력모형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민간기업이며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여부 역시 민간의 자발성에 달려있다는 기본전제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반성장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소모성 논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조업 전반에 안착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이행에서 협력기업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대ㆍ중소기업 협력관계의 강화에 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요약〉

1. 이익공유제 제안 배경과 주요내용

2. 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

3. 성공적 동반성장의 열쇠는 기업의 자발성

4. 동반위의 현실 인식과 정책방향의 문제점

〈부표〉 수위탁기업 간 거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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