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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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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지원인제도의 본질은 회사 구성원들의 준법의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경영관리기능이고 이것은 개별 회사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개정상법에서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다만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준법 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사규모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상장회사의 범위를 두고 변호사 단체는 자산 1,000억(또는 500억) 이상, 재계는 자산 2조(또는 5조) 이상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준법지원제도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등으로 국한시키며 일정 규모의 회사에서 이러한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준법지원제도의 운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률지식 외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경영활동이고 이를 관리하는 준법지원인은 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영자와 유사하다.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제공해주지만 준법지원인은 그러한 법률지식을 경영활동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준법지원인 자체가 반드시 변호사이거나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를 직접 채용할 필요는 없고 회사의 규모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의 준법지원 컨설팅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 등을 새롭게 채용하고 준법지원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중소규모의 회사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내부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아웃소싱 등을 활용해 최소비용으로 준법지원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정 규모의 회사에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며 준법지원제도를 강제적으로 구축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변호사와 다른 분야 전문가들’ 간, 그리고 ‘사내 전문가와 외부 컨설팅’ 간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준법서비스들 중 개별 회사가 자신의 사업분야, 회사규모,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며 선택하여 준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법에서 일정규모의 회사에 변호사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준법문화 창출이라는 준법지원제도의 본래 목적이 아닌 ‘회사에서 변호사의 역할증대’라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변호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나 개별 회사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법상 준법지원제도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강제적으로 달성하려고 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더 크므로 이 문제는 ‘사내 변호사 활성화 방안’이라는 다른 차원의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 따라서 왜곡된 형태로 상법에 도입된 준법지원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 준법지원인 자격은 되도록 넓게, 의무적 도입 회사의 규모는 되도록 좁게 규정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모범기준(soft law)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별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준법지원제도를 구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요약〉

1. 논의 현황

2. 내부통제제도와 준법지원제도 개관

3.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적용 회사의 범위

4. 회사 규모에 따른 준법지원제도의 다양화

5.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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