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대내외 환경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생산방식의 모듈화로 자본과 고급인력의 국제 간 이동성이 빨라지고, 투자와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조세 ・비조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내수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 경기회복을 위한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고물가도 당분간지속될 전망 -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수요의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지출, 포퓰리즘적인 정책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 - 기존 법제도의 운영 강화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인위적 조정요구 등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대중영합주의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성향 증대 □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는 세제개편 방향 - 대내외 여건 변화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조세 개편 방향을 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단기 세제개편 추진 ◦ 중장기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장잠재력 향상을 통해 재정안전성을 도모하고, 자본과 고급인력 확보에 유리한 조세구조를 지향하는 것과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함. -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공정사회 구현 등은 세제를 통한 지원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과제임. - 재정건전성 달성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 세금인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성장잠재력과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추가적인 세금인상이 요구되는 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함. - 기업지배구조 관련 문제는 회사법과 자본시장통합법 등 기존 법제도를 통해, 그리고 부당지원행위 관련 문제는 경쟁당국의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세법을 통해 해결할 사항은 아님. ◦ 세제는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사회후생의 증대가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11년 세제개편안 총평 -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총 3조5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에 있어 조세정책의 기조가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 - 감세철회로 정책의 일관성 상실과 조세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 “부자감세”라는 정치논리에 밀려 철회한 감세정책은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법인세 인하 철회는 소액주주, 소비자, 근로자의 부담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소득세 감세철회도 고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내수를 위축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2011년 세제개편안은 고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기업의 자율권과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으로 평가 ◦ 임투세 폐지는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고용투자세 액공제는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논리적·실증적 근거 없이 기업 간 거래를 편법증여로 간주하고 거래비율과 소유지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증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기업집단의 효율적 거래를 제한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킴. -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도 경쟁력 향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하기보다는 정책의 보호 아래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제2장 감세철회 평가 □ 감세철회 관련 세법개정안 내용 -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와 3단계 누진 법인세율 체계 ◦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세법개정 시 2010년부터 현행 35%·22% 에서 2%포인트 인하될 계획이었으며, 2009년 세법개정 시 2년간 유보되어 2012년부터 다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철회됨. ◦ 법인세의 과표 중간구간 신설과 20% 중간세율 적용으로 기존 누진세율 체계는 3단계로 확대됨. □ 감세철회의 문제점 - 조세환경 변화에 역행 ◦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와 생산방식의 모듈화로 자본과 고급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감세철회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 ◦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2010년 기준 24.2%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유럽 국가들이나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체코(19%), 헝가리(19%), 아일랜드(12.5%), 폴란드(19%), 슬로바키아(19%) * 홍콩(16.5%), 대만(17%), 싱가포르(17%)
요 약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감세철회 평가
제 3 장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 평가
제 4 장 고용창출유인형 세제에 대한 평가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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