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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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제도는 기항지국별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던 것이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협력체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약화하는 것이 기준미달선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협력체제 MOU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강제화한다면 항만국통제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범세계적으로 기준미달선은 제거되고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는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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