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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危险驾驶罪的若干问题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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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위험운전이 공공안전에 미치는 사회위험성이 나날이 늘어났다. 현행 형법에 규정한 교통사고죄와 위험수단에 의한 사회안전침해죄는 이미 사법실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공공안전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죄명을 정하여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공공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가 있다. 위험운전죄는 교통운수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고 그 경위가 엄중하거나 또는 도로에서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가 침해하는 객체는 공공교통안전이다. 본죄의 객관요건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폭주하여 그 경위가 엄중한 행위 또는 도로에서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이다. 본죄의 주제는 특수신분을 요한다. 즉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법실무에서 반드시 법의 이성과 자제를 견지하고 위험운전죄의 입법원칙과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형벌권의 남용과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주취운전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

随着中国经济社会的快速发展,中国的汽车数量迅猛增加。由于相关的法律法规不健全,因危险驾驶给公共安全造成的危害日趋严重。而现行刑法中规定的交通肇事罪和以危险方法危害公共安全罪已不能满足司法实践的需要,有必要把因危险驾驶危害公共安全的行为单独入罪,以有效预防和遏制因危险驾驶危害公共安全的行为。危险驾驶罪是因违反交通运输管理法规,在道路上驾驶机动车追逐竞驶,情节恶劣,或者在道路上醉酒驾驶机动车的行为。本罪侵犯的客体是公共交通安全。本罪的客观方面表现为在道路上驾驶机动车追逐竞驶,情节恶劣的行为,或者在道路上醉酒驾驶机动车的行为。本罪的主体是特殊主体,即驾驶机动车的人才能成为本罪的主体。在司法实践中,应当保持法律应有的理性和克制,正确把握危险驾驶行为入罪的立法原则和精神,不能不加区分地将醉驾行为一律入刑,以免造成刑罚权的滥用和司法资源的浪费。

一、立法背景

二、危险驾驶罪的概念和构成特征

三、危险驾驶入罪后面临的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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