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대법원 2004추65(2005. 9.28. 선고) 판결에 의하면 좁은 수로 항법은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특별항법으로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좁은 수로에서는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 우선권을 양보 받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 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좁은 수로 항법을 좁게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올바른 해석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요약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2. 문제의 제기
3. 사실 관계
4. 대법원 판결 내용
5.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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