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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2006년 해사노동협약 국내수용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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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앞으로 2011년에 발효할 예정이며, 이러한 발효시점에 맞추어 해사노동협약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선원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선원근로조건을 중심으로 국내수용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

1. 선원근로계약과 관련한 규정

2. 임금과 관련한 규정

3.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련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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