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논의 및 영향분석 연구
Discussion and Analysis of Taxation on Investment in Affiliates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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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8 - 142 (1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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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 이하 출자세 (“출자세”)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하여 계열사 간 배당수익금액과 계열사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조세정책을 의미한다. 출자세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집단에 한해 ① 계열사 간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폐지하고 ② 계열사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손금처리에서 배제시키는 조세정책이다. 출자세를 발표했던 민주통합당도 초기에는 출자세에 대한 의견이 당내에서 일치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결론적으로 출자세를 조세개혁안(2012년 2월 26일 발표)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현재 이명박정부 및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출자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통합진보당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정책으로서 일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력이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규제정책을 병행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자세는 증세목적보다 교정목적에 더 중점을 둔 과세제도로 평가된다. 자세는 기존 대기업집단 규제와는 도입목적에서 동일하지만, 수단적 측면에서 다르다. 출자세는 기업집단 출자구조의 확장을 억제하려한다는 의도측면에서 는 기존 경제력집중 억제규제와 유사하지만 계열사 출자에 따른 손실을 유발하여 지배주주의 출자유인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출자에 따른 과세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고 도입에 따른 실증적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학술적 논의 국제비교 및 쟁점 (1) 출자세에 대한 학술적 공방 출자세 도입론자들은 이중과세 제도가 미국에서 1935년 루즈 벨트대통령이 대기업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효과적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교수의 연구논문 . Randall Morck에 근거한 주장 “How to eliminate Pyramidal Business Groups”으로서, 이 연구는 1935년 미국정부가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수 익금액의 공제비율(익금불산입률)을 달리하도록 를 Revenue Act개정함으로써 이후 미국의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본사의 사업부서로 통합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Morck(2005)는 캐나다의 기업집단이 다단계의 피라미드 출자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기업형태가 단순한 출자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은 계열사 간출자지분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의 공제비율이 달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즉, 출자지분에 따른 배당금의 이중과세는 다단계가 출자구조가 늘어날수록 지배주주에게 벌칙(penalty)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자구조의 확장을 제한하게 된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Morck(2005)의 견해에 앞서 이미 법학자인 Mark Roe도 유사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즉, Roe(1994)도 1935년에 도입된 법인 간 배당수익 조세정책이 복합 기업집단을 와해시키 는데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피라미드 기업집단에 대해 연구한 Bank & Cheffins(2010)는 뉴딜정책이 법인 간 배당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피라미드 기업집단이 사라졌다는 인식은 사실(fact)이라기 보다는 우화(fable)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업간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는 피라미드 기업집단의 급속한 와해를 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에너지분야(utility sector)를 제외하고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피라미드 기업집단은 이미 거의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에너지분야 피라미드 기업집단의 붕괴는 조세개혁이 아니라 1935년에 도입된 PUHCA(Public Utilities Holding Company Act)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Bank & Cheffins (2010)는 20세기 초 미국에 피라미드 기업집단이 희소했던 이유에 대해 법인 간 배당소득 이중과세나 반트러스트법의 영향이 아닌 금융시장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2) 한국의 현행 제도 및 국제비교 한국에서는 2001년 1월부터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하는 세제를 도입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2000년 지주회사에 대해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되면서 2001년부터 일반 법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가 적용됐다. 현행 법인세제는 지분투자 법인으로부터 얻는 배당수익을 사업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율 즉,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비율이 법인형태별로 상이하다. 현행 법인세법 제 18조에 따라 기관투자가, 지주회사, 일반 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이 상이하고 그 공제 수준 역시 낮은 편이어서 이중과세의 해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는 2004년 말부터 2006년 초에 걸쳐 모두 폐지됐다. 이러한 부채비율 관련 중과세제도의 폐지는 기업 부채비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정부의 기존 정책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s related to taxation on investment in affiliates and numerically estimates the impacts of introducing this system on corporate finance and investment. The taxation on investment in affiliates means a tax policy for large-size business groups that excludes the deduction of dividend incomes between affiliates and interest expenses on debt for investment in affiliates. First, this paper compares the current tax system of Korea internationally, reviews academic discussions, and also investigates changes on corporate financ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axation applicable.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n capital cost and investment of abolishing the exclusion of dividend income from gross revenue and the deduction of interest expense for forty domestic major firms in numerical analysis. On the assumption that funds for investing in affiliates are proportional to debt ratio for forty firms except holding companies that the taxation are applicable to, the result from policy simulation is that the cost of capital increases by 0.64%, and the capital for production decreases by 1.07% due to the taxation. To say it another way, the amount of investment reduction becomes ₩ 2740.1 billion in tangible asset and ₩ 2548.2 billion in net tangible asse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 of abolishing the exclusion of dividend income from gross revenue is 10 times less than that of abolishing the deduction of interest expense. This is why the exclusion rate of dividend income itself is currently very low, so that dividend payout ratio and equity share of affiliate are low.
요 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학술적 논의, 국제비교 및 쟁점
제Ⅲ장 출자세 도입의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이론 분석
제Ⅳ장 출자세 도입의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수치 분석
제Ⅴ장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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