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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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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요청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사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에 힘의 불균형과 제도적인 비합리성(지방의회 사무기관의 인사독립성 문제)에 의해 의회의 견제 기능이 더욱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 시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활기찬 지방화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야할 것이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인사권 독립을 위해 새로운 직렬을 신설하는 방안, 둘째 지방의회 사무직의 직무성격에 따른 임명권의 이원화 방안, 셋째 단체장의 복수 추천과 의장이 임명권 신설방안, 넷째 현행 체제 유지와 최소 근무기간 설정,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90조와 91조 등의 개정을 통한 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부여가 있다. 하지만 여러 방안 중에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궁극적인 의회 전문성 강화를 생각한다면 의회직렬의 신설과 지방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Ⅰ. 서 론

Ⅱ.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분석의 틀

Ⅳ.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실증적 조사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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