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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작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의 토지이용의 제한을 위해 설정한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군사시설보호를 위하여 관할구역중에서 많게는 95%이상에서부터 50%정도까지의 토지이용을 제한받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설정이 경기북부지역이 낙후되게 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된 것이고, 이는 이 지역으로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성을 젊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외부성에 대한 측정이나 이의 부담을 시정하려는 국가의 실효성 있는 노력이 적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외부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며, 또 이를 근거로 외부성 부담의 공평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접경지역지원법 등은 군사시설로 인한 외부성을 시정하려는 노력의 하나이나, 그 범위가 협소하고 또 실질적인 시정책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생활환경정비 및 보상법’ 및 외부성부담시정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요약
Ⅰ. 서론
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운용과 실태
Ⅲ.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외부성 문제와 측정
Ⅳ.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외부성의 해결방법
Ⅴ. 결론을 대신하여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외부성의 극복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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