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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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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비용의 증가에서부터 생산인력의 고령화 등 고령화 사회가 가지는 함의는 국가의존적 복지프로그램의 한계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으로 서구 선진국의 경우 근로연계방식을 도모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의 형태로 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노인인력의 사회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지방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탐색하였다. 그 바탕은 정부, 시장, 지역사회간 역할분담과 협력이며 정부는 강제와 유인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속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역할로 강제고용과 정년연장, 퇴직관리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산업총량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소비자인 노인이 복지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공생산방식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공동체의 일을 복지부문에서 개발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 퇴직자 관리 등 인프라의 구축과 각 부문을 네트워킹 하는 기제가 필요한데 그 중심조직으로서 노인전담부서의 신설을 제시하였다.

요약

Ⅰ. 서론

Ⅱ.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와 고령자 대응정책

Ⅲ.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 영향

Ⅳ. 노인 인력의 사회적 활용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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