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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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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추천권만 행사할 수 있고, 의회사무기구의장은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관분립형의 특성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행정직에 의회행정 직렬을 신설하여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집행기관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의회행정 직렬이 신설되면 의회사무직원은 의회에서만 근무하게 되어 집행기관 대한 감시와 견제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전문위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임명하는 것도 차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전보되는 경우 전보제한기간을 정하는 등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면 근무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집행기관

Ⅲ. 주요국가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Ⅳ. 사무직원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

Ⅴ.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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