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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日本における地球温暖化対策の法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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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에 있어서 지구온난화대책의 법정책과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로 분류되어 제1약속기간인 2012년까지 1990년의 수준으로 6%를 감축하는 의무가 지워졌다. 그리하여 일본은 교토의정서의 채택이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우렸다. 포스트교토의정서 이후에는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여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화된 지구온난화대책을 추진하였으나 2010년 6월 정권교체 등으로 인하여 그 법안은 폐지되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일본인에게 부과된 국제적 책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목표를 세워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의 경위를 살펴보고,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법제도로 정비되었는가를 2009년 정권교체 및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소개한다. 다음으로 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과제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국문초록】

I. はじめに

Ⅱ. 日本での対策の経緯(その1)-政権交代・福島原発事故前まで

Ⅲ. 日本での対策の経緯(その2)-政権交代と福島原発事故

Ⅳ. 福島原発事故後の課題

【別紙】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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