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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 전부된 경우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emporaneous Performance in Case of Transfer or Assignment Order of the Claim to Return Deposit for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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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그 이유는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귀속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상실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후에도 계속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경우 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되게 되고 그것은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행제공하고 적극적 으로 임차인에게 명도청구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임대인 역시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채권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있으므로 그 이행기를 임차목적물 반환 이후로 변경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소멸되어 임차인은 더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나 전부채권자는 위와 같이 동시이행관계를 소멸시킨 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명도의무를 선이행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says that obligation to return deposit for lease and obligation to return leased object are contemporaneous. But some researchers are raising different opinions that the lessee's obligation to return leased object should be performed first when the lessee's claim to return deposit for lease is transfered to others. But I think differently. I think they should be performed at the same time even after the lessee's claim to return deposit for lease is transfered to others. But I also think that the one who got the claim to return deposit from the lessee by transfer or assignment order can break the contemporaneous relation between the two obligations because he has the right to give a additional period for the lessor to return the deposi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에 관련된 문제

Ⅲ.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에 관련된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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