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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제도적 정립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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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청원경찰이 제정되면서부터 국가중요시설경비는 청원경찰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나, 2001년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양자의 역할 구분이 불확실하여 청원경찰의 지위와 업무의 불명확화에 따라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전반적인 질적 발전과 더불어 청원경찰의 배치장소에 합목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일반 계약경비제도와는 구별될 수 있는 특화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부직원으로서 배치 장소의 고유 업무에 부합될 수 있는 충성도가 높은 경비인력의 근간이 되도록 「청원경찰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있어서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역할에 따른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의 직무와 권한 및 그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인 「청원경찰법」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원경찰제도 도입의 목적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의 직무와 권한 및 그 한계, 채용과 교육, 그리고 특수경비원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청원경찰법」의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청원경찰법의 개정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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