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개혁론에 내포된 예법겸전
Both Ruling by Virtue and Ruling by Law in Li Yik's Reform
-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 철학과 문화
- 철학과 문화 1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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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43 - 1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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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실학은 경세치용의 계통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유형원-이익-정약용으로 이어지는 경세치용학파의 개혁론은 어떤 이유에서 무엇을 지향한 것일까? 조선후기 실학의 목표는 과거의 성공적인 통치기제를 회복하는 것이 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통치기제의 구축을 의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의 정치적 의도가 기존의 통치기제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예제의 순기능을 기초로 한 유가의 왕정회복을 지향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그의 의도가 유가적 통치기제의 무력함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제의 정비와 형법의 순기능을 기초로한 법치를 지향하는 것일 수 있다. 이익은 율곡과 반계의 경세론을 계승했다고 자임함으로써 이미 그들이 가졌던 실용적이고 탈주자학적 세계관을 공유한다. 동시에 이익은 유형원의 변법관을 공유한다. 이로부터 이익은 법제의 정비를 강조하고 법과 이익이 갖는 예와 도덕간 긴장관계를 예법겸전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그것은 조선의 통치기제가 갖추고 있었던 예법 겸전, 즉 사람과 법이 함께 유지되는 통치기제의 회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의 정치적 목표와 그 개혁론의 의도는 왕정의 실현이다. 이로 인해서 국가개혁의 논리적 출발점은 토지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이익의 토지개혁론은 유형원의 공전제의 원칙을 계승하는 동시에 한전론적 요소를 구비한다. 그것은 토지의 사적소유의 심화라는 현실과 정전을 통한 토지의 균등분배와 국가소유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며, 그 최종적인 귀결점은 군주에 의한 집권적 통치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이다. 그러므로 이익의 개혁론은 군주-신민간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실천론이었으며, 변법 역시 군주를 정점으로 집권적 통치구조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의미한다.
Li Yik, as a reform theorist called Shilhak, had common cognition with Yulkok and Liu Hyung-won as precedent reform theorists to overcome the view of Confucianism from Chu Hsi. So Li Yik followed Liu's legalism. That means Li Yik made efforts to overcome the tension between ruling by virtue and ruling by law through legal-formal correction. Li thought that his own plan would revive the rational governmental heuristic of Chosun Dynasty which coupled with ruling by virtue and law. From this Li started with land reforming program as the first step to reach Benevolent Government. Li's plan succeeded Liu's public one and supported with private one. Li expected that his plan would overcome the tension between state and scholar-officer owned private land. The final step to Li's political vision was to obtain moral and political legitimacy of ruler's centralized power. Therefore Li suggested that his reform plan would be a practical alternative to revive the normal relationship between ruler and subjects.
【요약문】
Ⅰ. 서 론
Ⅱ. 경학과 경세의 정합
Ⅲ. 법(法) 인식: 예법 겸전의 전제
Ⅳ. 사회직분제의 재편
Ⅴ. 군주관과 관료관의 재정립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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