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中國의 脫北者送還問題에 關하여

关于中国遣送脱北者问题 - 兼论韩国对“不法滞留朝鲜族”遣送 -

  • 127
110584.jpg

지난 90년대부터 조선의 경제와 생존환경이 악화되면서 많은 북한공민들은 중국동북지구에 월경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탈북자수는 수십만에 달하며 그중 약 90%는 중국경내에서 살고 있다. 대량의 탈북자들의 존재는 이미 중국동북지구의 사회온정과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생존과 경제이익을 위해 중국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비법적인 월경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치피난민 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여년 동안, 중국은 탈북자에 대해 묵인 혹은 반묵인조치를 취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너그럽고 인도주의적 태도를 취하였고 기본상에서 중국경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 탈북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불법체류조선족”송환을 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Ⅰ. 한국은 탈북자문제에서 소극적이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은 전부의 탈북자들을 수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지난 50년대에 있은 6.25전쟁으로 대량난민의 발생을 경험하고 90년대에는 동서독일의 난민경험을 목격한 한국은 탈북자문제에서 적극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1. 한국은 탈북자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1세기에 와서 탈북자현상은 증가되었지만 한국은 탈북자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한국국내의 탈북자수는 하강선을 긋고 있다. 예하면 2004년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이 있은 뒤 2005년에 한국에서 수용한 탈북자수는 2004년의 1899명을 부터 1382명으로 줄었다.2008년에 있은 “원정화간첩사건”이 있은 뒤 한국에서 수용한 탈북자수는 많이 축소되어 2012년 10월까지는 1202명으로 되었다. 현재 한국국내의 탈북자수는 24309명으로서 탈북자수의 극 소부분에 속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2. 한국은 “불법체류조선족”을 송환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래, 많은 중국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한국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서 보면 “불법체류조선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평등권을 위배하면서 실시하고 있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중국조선족들을 “불법체류자”로 인정하여 강제송환을 하고 있다. Ⅱ. 중국은 탈북자문제를 영활하게 처리하고 있다 국제법의 규정에 따르면 탈북자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문제로 되어있다. 중국은 국제관행과 「대한민국헌법」원칙, 그리고 한국대법원판례에 따라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활한 조치를 취하였다. 국제법의 시각에서 보면 탈북자들은 북한공민이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독립자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각자가 자기의 헌법과 국적법을 가지고 있다. 과거, 쌍방은 모두 한반도 및 한반도인들에 대해 통치권과 외교보호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서로 간 그 권한들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1991년에 남한과 북한은 유엔동시가입으로 「유엔헌장」에서 부여한 주권국가의 권리를 가졌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공민의 신분은 의심할 바 없다. 만약 남한과 북한의 국적법과 헌법 그리고 국제관습에 따라 탈북자들을 이중국적자로 인정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외교보호권은 실효적 국적국인 북한에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하였다. 중국은 탈북자문제에서 「한국헌법」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국의 영토조항으로 인정되는 「한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북한공민도 한국국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제3국을 통해 일부분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였다. 탈북자문제와 그 송환문제는 민감한 문제로서 동아시아지역의 안전과평화와 관계된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방도를 만들어 전부의 탈북자들을 한국에 송환시킨다면 한국에는 탈북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군사조치를 인기시킬 수 있다. 탈북자 산생의 주요원인은 북한의 식량난에 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잡으려면 제3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해야 하며 나아가 탈북자송환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自20世&#32426;90年代以&#26469;,&#38543;着朝&#40092;&#32463;&#27982;和生存&#29615;境的&#24694;化,&#35768;多朝&#40092;公民越境到中&#22269;&#19996;北&#36793;境地&#21306;。据不完全&#32479;&#35745;,如今&#33073;北者&#25968;量已&#36798;&#25968;十万,其中90%左右在中&#22269;境&#20869;。大量&#33073;北者的存在,已&#32463;&#23545;中&#22269;&#19996;北&#36793;境地&#21306;的社&#20250;&#31283;定&#19982;安全造成了&#20005;重的威&#32961;。&#23545;于&#33073;北者,中&#22269;政府把他&#20204;看作是&#20026;了生存和&#32463;&#27982;利益而&#36827;入中&#22269;境&#20869;的非法入境者,不&#23646;于政治避&#38590;者,故不&#35748;&#20026;他&#20204;是&#38590;民。20多年&#26469;,中&#22269;&#23545;&#33073;北者采取默&#35748;或半默&#35748;&#24577;度,&#23545;他&#20204;的&#22788;理是比&#36739;&#23485;容和人道主&#20041;的,使&#28382;留在中&#22269;境&#20869;的大部分&#33073;北者的生命&#26435;基本上得到保障。然而,&#23545;中&#22269;“非法&#28382;留朝&#40092;族”&#36827;行遣送的&#38889;&#22269;仍&#35892;&#36131;中&#22269;。 一、&#38889;&#22269;消&#26497;&#22788;理&#33073;北者&#38382;&#39064; &#20174;&#29616;&#23454;看,&#38889;&#22269;不可能,也&#27809;有能力全部容&#32435;&#33073;北者。早在20世&#32426; 50年代朝&#40092;&#25112;&#20105;&#26102;期,&#38889;&#22269;曾&#32463;&#21382;&#36807;&#38590;民潮,到20世&#32426;末&#38889;&#22269;也看&#19996;西德&#32479;一后西德苦于巨大的&#38590;民&#20914;&#20987;波之&#38590;&#39064;,故&#38889;&#22269;&#23545;&#33073;北者&#38382;&#39064;的&#22788;理&#24182;不是&#31215;&#26497;。 一是&#38889;&#22269;有&#36873;&#25321;地接&#32435;&#33073;北者。&#36827;入21世&#32426;,&#38543;着&#33073;北者&#29616;象不&#26029;增多,&#38889;&#22269;&#24182;不是一律接&#32435;&#33073;北者渡&#38889;,而是采取有&#36873;&#25321;地接&#32435;&#33073;北者的方法,接&#32435;&#33073;北者&#25968;量逐&#28176;下降。例如,2004年朝&#40092;&#21457;表“祖&#22269;和平&#32479;一委&#21592;&#20250;&#22768;明”后,2005年&#38889;&#22269;收容&#33073;北者人&#25968;由2004年的1899人降至1382人;2008年&#21457;生“元&#36126;花&#38388;&#35853;案”后,&#38889;&#22269;收容&#33073;北者人&#25968;更&#20026;&#20943;少,截止2012年10月,&#38889;&#22269;收容&#33073;北者1202人。目前,在&#38889;&#33073;北者&#24635;&#25968;&#20026;24309人,其&#25968;量不&#36807;是&#33073;北者&#24635;&#25968;的一小部分,大部分仍&#28382;留于中&#22269;。 二是&#38889;&#22269;遣送“非法&#28382;留朝&#40092;族”。中&#22269;的改革&#24320;放以&#26469;,&#35768;多中&#22269;朝&#40092;族去&#38889;&#22269;&#21171;&#21153;。&#38889;&#22269;制定了《在外同胞入境及法律地位法》,据此不&#24212;出&#29616;“非法&#28382;留朝&#40092;族”。但是,由于&#38889;&#22269;&#23454;行有差&#21035;的在外同胞政策,非公正地&#23545;待中&#22269;朝&#40092;族,&#23558;逾期不&#24402;的中&#22269;朝&#40092;族&#35270;&#20026;“非法&#28382;留者”,如同犯人强行遣送。 可&#35265;,&#38889;&#22269;未能全部包容&#33073;北者,&#23545;中&#22269;朝&#40092;族公民&#36824;采取&#27495;&#35270;措施,就&#27809;有理由&#35892;&#36131;中&#22269;遣送&#33073;北者。 二、中&#22269;&#22788;理&#33073;北者&#38382;&#39064;&#28789;活 根据&#22269;&#38469;法的有&#20851;&#35268;定,&#33073;北者遣送事宜是中朝&#20004;&#22269;之&#38388;的&#38382;&#39064;。然而,中&#22269;恪守&#22269;&#38469;法&#35268;范,尊重《&#38889;&#22269;&#23466;法》原&#21017;和最高法院判例,&#23545;一些&#33073;北者的&#22788;理采取了相&#23545;&#28789;活的措施。 &#20174;&#22269;&#38469;法的角度&#26469;看,&#33073;北者&#23646;于朝&#40092;公民。&#38889;&#22269;和朝&#40092;都是&#29420;立的主&#26435;&#22269;家,各自有&#23466;法和&#22269;籍法。&#36807;去,&#21452;方都&#22768;&#31216;&#23545;朝&#40092;半&#23707;及其人民&#25317;有支配&#26435;和外交保&#25252;&#26435;,但他&#20204;之&#38388;&#24182;未行使&#36807;主&#26435;和外交保&#25252;&#26435;。特&#21035;是1991年,&#38889;&#22269;和朝&#40092;同&#26102;加入&#32852;合&#22269;后,均&#33719;得《&#32852;合&#22269;&#23466;章》&#36171;予的主&#26435;&#22269;家的&#26435;利。&#33073;北者&#26469;自朝&#40092;,其朝&#40092;公民身&#20221;毫无疑&#38382;,而

<국문초록>

<&#20869;容摘要>

Ⅰ. 들어가는 말

Ⅱ. 中韓 兩國의 送還문제

Ⅲ. 中國의 대응책에 대한 法적 評論

Ⅳ. 韓國의 대응책에 대한 客觀評價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