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200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를 실시ㆍ운영하는 가운데에,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모두에 거쳐 실무상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즉, ① 감정제도가 형해화 하는 문제, ② 임의후견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능력이 감퇴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수입자가 감독을 피하기 위하여 선임신청을 하지 않는 문제, ③ 시민후견이라는 발상이 필요하나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④ UN장애인권리조약 제12조와의 정합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앞서 일본의 선례를 소개하여 한국의 제도운영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일본의 실무상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감독에 대한 국가배상사건을 소개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국가배상사건은 가정심판관의 감독상 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히로시마고등법원 2012년 2월 20일 판결이다. 또한 다발하는 후견인의 부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2012년 2월부터 후견제도지원 신탁의 운용을 시작하여, 가정법원 이 ‘후견제도에서 이용하는 신탁의 개요’를 공표하였기 그 개요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요지】
1. はじめに
2. 家事審判官の監督の過失による国家賠償責任(一部認容) - 広島高等裁判所2012年2月20日判決(金融商事判例1392号49頁)
3. まとめ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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