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成年监护制度改革的总体构想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 財産法硏究 第29卷 第3號
-
2012.1167 - 84 (18 pages)
- 34

일본(2000), 대만(2008)과 한국(2011)은 잇따라 민법전을 수정하여 새로운 성년자 후견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와 비교하면 중국 대륙은 아직까지 1986년 〈민법통칙〉의 수준에 멈추어져 있다. 하지만 중국 제6차 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전국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7765억이 고 총인구수의 13.26%(고령화사회)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65세 이상 인구수가 1.1883억으로 총인구수 중에 9.1%(고령사회)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현행 성년자 후견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럼 중국 현황이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것을 근거하여 수정해야 할까? 이 세 가지 문제가 본 논문 중심이다. 중국의 현행제도의 결함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데 있으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强制와 强行은 다음의 의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1) 만약 행위능력이 감쇠하는 성년자가 법률상에 한정한 미성년자라고 가정한다(유년 혹은 청소년). (2)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하여 성년자간의 보통대리관계를 친권과 유사한 지배관계로 전환하게 한다. (3)성년자가 미성년자의 후견 모델을 강제적으로 적용한다. 중국은 현행 성년후견제도 개혁의 총체적 구상을 보면, 4개 개정 초안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현행법의 기초에서 문제사고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4개 초안이 성년후견의 본질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모두 근본적으로 강제박탈과 강제지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요지】
一、现行制度的特征
二、现行制度的缺陷
三、改革的总体构想
附录 : 由笔者负责起草的《中国成年监护法草案》的6个条款
【參考文獻】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