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측면에서의 평가와 개선방안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제7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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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11 - 14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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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과세에 대한 공평과세 평가 ㅁ MB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평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양성화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도입,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및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의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ㅁ 소득세율 인하 등 소득세 감세정책과 공평과세 평가 조세부담률(결정세액/종합소득금액)의 하락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았지만 종합소득자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미만 소득자에 비해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상 소득자가 3.77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자의 감세혜택 폭이 저소득자에 비해 높은 것이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감세정책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구간에서 3%p 낮아졌으나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p 이하로 만 낮아졌다.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191,938원인데 비해 근로소득금액 8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소득자의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6,063,511원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부동산 등 양도소득자에게는 양도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구간에서 6%p-7%p만큼 조세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자의 평균 3%p 의 조세부담률 감소보다 과도한 감세정책이 집행되었다. 소득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평균 감세규모는 1,396,478 원인데 비해 양도소득자는 약 3배에 해당되는 3,067,417원 만큼 감세를 받았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보다 양도소득자를 더 우 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Suits 지수로 측정한 개인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MB 정부 출범초기보다 2010년에 증가한 주요원인은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다. ㅁ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 감세정책과 공평과세 평가 - 2 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세 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2007 년 대비 2010년도 조세부담률은 약 3%P 내외로 낮아졌다. 소득금액 1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 법인 당 감세규모는 평균 6,429,772원이며, 소득금액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 당 감세규모는 82,356,724 원으로 무려 1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금액 1,000억원 초과 법인은 평균 487,962,267 원 만큼 감세혜택을 받았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수직적 공평성은 법인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부담률 감소의 차이에 대한 평가 - 법인세는 전체적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약 2%p- 3%p 조세부담률이 감소된 반면,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조세부담률의 감소가 1%p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 고소득자에게 법인의 감세를 전가하려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2. 소득과세에 대한 공평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현행 소득세의 세 율 체계의 확대 - 현행 과세표준 8,800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을 8,800 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에 32% 의 세 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35%의 세 율을 적용할 경우 조세부담률의 변 동성을 완화시키면서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 할 수 있다. ㅁ 과세단위의 확대방안으로 부부합산과세제도의 도입 - 미국의 경우 부부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인별과세 대비 수직적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인별과세 적용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공평성은 6% 증가하지 향상시키지 못한다. ㅁ법인세 세율체계의 확대 - 현행 법인세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 ~22% 이며, 미국의 경우 평균 조세부담률은 34%~35%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현행 22% 에서 30%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ㅁ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공평성 평가 -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하향조정, 주식 양도차익과세 강화, 선물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ㅁ 금융자산의 양도차익 과세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시 금융자산의 양도차익 과세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 ① 5%의 저율분리과세 도입,② 양도차익과 차손에 대한 합산과세의 도입,③양도차손의 이월공제,④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도입하면 안정적으로 증권시장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인가족 기준 1년간 최저 생계비용인 17, 946, 600 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소득 에 대해 종합과세 할 필요가 있다.
<요약>
Ⅰ. 서론
Ⅱ. 공평과세 달성을 위한 요건
Ⅲ. 소득과제에 대한 조세부담의 공평성 평가
Ⅳ. 소득세 감세효과의 평가
Ⅴ. 법인세 부담의 공평성 평가
Ⅵ.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공평성 평가
Ⅶ. 소득과세 공평성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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