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협력치안의 제도화와 민경 협력의 과제
Cooperative Policing in Local Community and 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for the private-public police cooperation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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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76 - 1298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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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 치안서비스소비의 과밀현상과 과밀비용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범죄위험-치안비용 매트릭스 상에 실행가능성을 갖춘 대표적 협력치안 제도로서 공공부문의 경우 CPTED와 감시장비·시설의 확충, 민간부문의 경우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방범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력치안 중에서도 민간경비와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민경 협력치안의 제도적 과제로서 우선 법규 개선 측면에서는 경비업법상 업무범위 확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체계 단일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자율방범대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경찰의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협력치안 전담부서 신설, 치안센터의 확대, 협력치안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 세부적 운용 측면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순찰,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의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학교경비의 민간경비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에 민간경비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기존의 합동순찰활동 외에 학교외곽지역·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연계순찰과 무질서환경 개선활동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해당사자간 협력에서는 파트너쉽의 형성 및 협력치안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상호 정보교환, 연락체계의 주기적 확인, 정례적 간담회 개최, 합동순찰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협력치안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공급과정에서 경비업체와 자원방범단체의 지대추구, 정치세력화, 참여자간 갈등의 문제가 표출될 수 있는 바, 지역경찰은 협력치안 조정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협력치안의 제도화가 지역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협력치안 제도화 모델
Ⅲ. 효율적 치안서비스의 모색
Ⅳ. 민경 협력치안의 제도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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