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통합’에는 ‘배제의 논리’도 있어야 한다. 체제를 부정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통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소위 말하는 ‘사회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름’은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조화의 원리로 파악해야 한다. ‘다름’은 ‘vision’이나 ‘idea’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대립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다름 현상’에 대해 ‘갈등’이라는 ‘이름 붙이기’는 피해야 한다. 지난 대선의 결과를 놓고, 이념ㆍ지역ㆍ세대의 갈등의 표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름에 따라, 이념ㆍ지역ㆍ세대에 따라 다른 정치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 개념이 현실을 규정하면 현실이 그렇게 된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 현상을 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3. ‘사회통합’을 정책이나 인사 정당화의 명분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통합’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사회통합’과 같은 추상적인 이념을 국가 정책과 연결시키면 그 정책의 평가가 어려워진다. 소위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복지정책’, ‘경제민주화 정책’, ‘분권정책’, ‘인사정책’의 정당성을 ‘사회통합’에다 두면 그 정책 자체의 적합성ㆍ정당성을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별할 수도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사회통합’의 명분으로 사용하면 ‘갈등’은 어느 사회나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은 항상 불합리한 정책을 양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4. ‘편가르기’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경계해야 한다. 0.1:99.9, 1:99, 20:80,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 지역과 지역, 중앙과지역과 같은 ‘편가르기’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어렵다. 복지재원을 위한 세금은 富나 收入에 대한 罰金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基金募金’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5. ‘사회통합’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의 여러 형태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았는데, 이 ‘조정의 과정’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내장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이 정치권의 의제가 아니라 민간 영역의 의제가 될 때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통합을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지점에서 멈추어야 한다. 6. ‘사회통합’을 위한 도덕적 기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갈등을 ‘선과 악의 대결’로 파악하지 말아야 한다. 갈등이든 통합이든 ‘공감’의 터전을 유지해야 한다. 7. ‘사회통합’의 ‘문제’는 ‘사이비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나치게 통합을 외치면 우리는 ‘파리통의 파리’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사회통합의 ‘의도하지 않는 결과’이지,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행동의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 8. 발표문의 ‘6. 국가주도의 사회통합을 넘어서’
○ 발표 요지
1. 시작하는 말
2. 송복의 사회통합론
3. 사회통합과 불평등 해소
4. 정의에 대한 3가지 철학적 입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역할
5. 사회통합에 대한 감성적 접근
6. 국가 주도의 사회통합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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