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계획의 실증적 성과를 말해주는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획의 만병통치약으로서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Aaron Wildavsky (1971). 273개 법률에 684개의 정부계획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부계획은 만연되어 있다. 많은 정부계획이 위원회 또는 심의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계획은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간접적인 진입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격규제나 교차보조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 전력수급계획의 사례는 정부계획이 의도하는 수급조절기능은 제한적이며 공기업이 공급하는 대용량 발전설비의 선점과 연료간 교차보조를 통하여 발전원간 적정경쟁과 에너지부문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규제개혁을 위한 게이트키핑(gate keeping) 방식이 정부계획, 예산심사 등과 같은 규제철폐를 우회하려는 다양한 장치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Ⅰ. 서론
Ⅱ. 정부계획의 특징과 문제점
Ⅲ. 정부계획과 자원배분의 왜곡: 전력수급계획의 사례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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