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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Is the CISG Applied or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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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도요타 자동차 리콜사태와 관련하여, 가속페달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도요타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도요타 사건에 착안하여, 만약 소프트웨어를 거래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제조물 책임과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해,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논의사항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동 협약은 1988년 발효된 이후 각 나라 간에 통일된 법해석을 통해, 국제물품매매 당사자 간에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국제물품거래에서의 최선의 ‘준거법’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법원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어, 협약적용의 통일화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1편 제1장에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협약에서는 물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물품에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명확치 않고, 소프트웨어 거래에도 협약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판결국 또는 법원에 따라 판결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의 경우, 협약 제5조는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협약이 제조물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거래와 제조물책임의 경우, 협약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요 판결을 검토하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매매계약 관련 미국 법률(통일상법,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등)에 의한 적용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I. Introduction

II. Application or Non-Application of CISG

III. CISG and Products Liability

IV. CISG and Software Transactions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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