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odern Constitut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現代 憲法과 人權保障에 관한 硏究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제1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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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5 - 17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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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生은 즐거운 것이지만 짧은 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人權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人權은 天賦的인 인간의 權利로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도 값진 自然權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自然權은 「法」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보장되고 있다. 「法」은 인간사회에 있어서의 巨大하고 重要한 基本制度이다. 특히 憲法은 그 나라 국민의 基本權 保障과 統治構造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基本的인 中心法이며 최고규범이다. 그러므로 이렇듯 憲法에 保障된 人權은 인간의 고유한 天賦的權利이며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基本權이다. 이러한 基本權은 신성로마제국의 皇帝인 Konrad Ⅱ세에 의한 勅令과 英國의 Magna Carta에서 비롯되어 現代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날의 많은 국가들이 憲法에 明示하고 있다. 왜냐하면 人權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享有할 수 있는 가장 高貴한 權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단군신화에 나오는 「弘益人間」은 이보다 훨씬 앞선 先覺理念으로서 人權保障의 근원이 아닐 수 없다. 생각건대, 우리 인간은 ‘社會的 存在’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營爲하며, 인간의 고귀한 人權을 행사하는 基本的인 節次로서 ‘물고기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인간은 社會를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물고기는 물속의 산소를 필요로 하듯이 현대의 인간사회에는 法規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인간생활의 가장 소중한 삶의 체험은 돈에 의해서 「왜 사느냐」가 아니라 “법의 지배”에 의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Character and Nature of Modern Constitution
Ⅲ. Various Divisions of Modern Constitution
Ⅳ. Legal Process of Human Rights
Ⅴ. Modern Constitut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Ⅵ. Conclusion
要約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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