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instream of the RTA case‐law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원광법학
- 제2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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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65 - 191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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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은 WTO의 출범시기부터 각국의 체결이 급증하여, 최근에는 국제무역규범의 대안으로까지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WTO는 회원국들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역할에 더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지역무역협정 관련 분쟁의 해결을 통한 일종의 판례법을 축적하여 지역무역협정에 관련한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WTO 체계 내에서 지역무역협정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몇 차례의 지역무역협정 관련 사례가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 중 많은 경우가 FTA 또는 관세동맹과 같은 형태의 지역무역협정과 세이프가드 적용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사례들의 분석 결과, 분쟁해결기구는 상당수의 분쟁에 있어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논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른바 ‘병행주의’(Parallelism) 등과 같은 전혀 다른 이론을 적용하여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규범들의 해석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축적된 ‘WTO 판례법’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적극적인 규제와 분쟁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의 축적이 더욱 요구된다. 아울러 분쟁해결절차에서 지역무역협정의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RTA case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Ⅲ. Concluding Remarks - Prospects of the WTO case‐law on RTA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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