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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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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 제119조2항의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입법작업이 진행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 등의 私的집행수단과 형벌부과를 확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과징금 증액 등의 公的집행수단을 강화하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면 여기에 반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않된다. 문제는 방법이다. 현재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은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나라들의 공정거래법에서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들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만 이미 다양한 제재수단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러한 규제들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어 지나친 과잉규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한다면 중복제재나 과잉제재를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불공정한 기업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있다. 특히 하도급 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더욱 그러하다. 겉으로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해 보이는 행위 같지만 소비자나 기업전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많다. 따라서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밝혀 규제해야하고 이것이 법치행정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행정당국이 ‘부당성’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 아예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떠 넘기기 까지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규제의 실효성은 높아질지 몰라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은 그 만큼 커지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당성’판단을 쉽게 해 주면서 동시에 ‘제재수준’은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제재수준이 강해질수록 오판으로 인한 위험성은 점점 커지므로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불공정성을 입증한 후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법치주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권력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청(헌법 제119조 2항)이라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권력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요청(헌법 제37조 2항, 제12조, 제13조)이다.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개선은 이러한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제119조 1항)’는 ‘창조경제’의 이념도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을 강화하는데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집행수단과 수준,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 그리고 창조경제가 함께 구현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행위의 불공정성 판단’과 ‘제재강화’와의 상관관계

Ⅲ. 공정거래 관련법의 公的집행과 私的집행

Ⅳ.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쟁점과 과제

Ⅴ. 집단소송 (Class action)

Ⅵ. 전속고발권

Ⅶ.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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