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생산성 증대로 인해 탈공업화가 지속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였지만 지나치게 많은 노동력이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과 같은 일부 서비스산업에 집중되면서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 산업의 시장확대를 위해 외국교육기관 및 해외유학생 국내유치, 해외환자 유치, 의료시스템 수출 등 제2의 새로운 내수시장을 창조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및 정책 과제를 모색하였고, 이런 노력으로 창출될 일자리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외 다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얻은 정책실행자, 서비스수요자 및 공급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규제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영리법인에 대한 과실 송금 허용, 외국교육기관들에 대한 하부 시행안 및 세부 규정 확정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 등을 통해 해외 교육기관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업의 경우에도 해외환자 유치과정을 간소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영리추구를 위한 사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축적을 도모하고 비의료인의 투자를 허용하거나 의료인 간의 동업을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조성을 도와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 ‘무규제 투자자유구역’의 수도권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 및 의료산업에 영리추구라는 경제원리가 도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해외수요의 국내유치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것이다. 한편, 그간 우리 정부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의 해외자본 국내 유치를 위해 운영비용이나 초기 설립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주로 채택하였으나, 이는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하여 행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투자유인을 조성하고 운영자금이나 초기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찾아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중앙 컨트롤타워를 설립하여 실무 집행과 관련된 부처 간 이견 조율을 담당하고 유치 및 설립 과정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의 국내 유치 이후 민원을 수집하고 해결하는 등 여러 업무를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담당 부서의 책임과 성과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추진동기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까지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에 약 9조6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19만7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전망이다.
요약
Ⅰ. 도입
Ⅱ. 해외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Ⅲ.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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