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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지난해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기업규제 신설ㆍ강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에는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에 없던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전망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는 기업정책은 크게 보면 ① 경제력집중 규제, ② 계열사 간 거래 규제, ③ 공정거래 관련법 제재, ④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⑤ 중소사업자 보호, ⑥ 기업지배구조 개혁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규제현안에 대해 정책동향과 쟁점을 정리하고, 그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특히, 소비자 후생, 국제적 정합성, 규제대상ㆍ범위의 보편성, 시장거래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평가, 분석했다. 먼저 경제력집중 규제와 관련해서는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방안을 검토했다. ‘순환출자는 자기주식 취득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자본충실을 저해한다. 이와 더불어 적은 자본으로 많은 회사를 통제할 수 있게 해 소유-지배의 괴리와 경제력집중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피라미드 출자에 기초한 기업집단은 American Exceptionalism을 빼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ubiquity and diversity). 그럼에도 기업집단의 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순환출자 규제는 국제적 정합성에 배치될 뿐 아니라 규제논거의 실증적 기반도 취약하다. 따라서 출자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외부주주가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출자구조 공시와 주주권 활성화 등의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대한 규제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규제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에 없는 것들이며, 개방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방식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력집중이 시장 독과점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한 사전 규제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금산분리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겸업하지 못하게는 해도 증권ㆍ보험업과 같은 비은행 금융업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가 소유한 동일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계열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대주주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제한하겠다는 식의 최근 정책논의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력집중 관련, 지주회사 행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완화의 대상이다.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평균 자산규모가 1조 원 내외에 불과함에도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집단에 비해 최소 7가지 규제를 더 받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18대 국회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정무위에서 통과되었지만 법사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었다. 기업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국내 대기업집단 규제와의 형평성, 정책의 일관성, 지주회사의 성장기회 제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의 지주회사 규제는 대폭 완화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순리다. 둘째, 계열사 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해 내부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은 왜 생기는가’를 처음 분석해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코오즈(Ronald H. Coase)에 의하면,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시장거래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해당 거래를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조직화된다고 설명한다. 즉, 기업의 본질은 거래의 내부화이며, 기업집단 역시 시장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내부거래가 기업(집단)의 본질이라 해도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지배주주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회사법에서 철저히 다루어져야 한다. 사익편취 우려를 낳는 내부거래는 회사법 외에 상증세법에도 강도 높은 규제수단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 따라서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기 보다는 엄정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공정거래 관련법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확대,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는 그 파괴력이 커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영미법계 국가에서만 운용되는 제도다. 역시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도입을 꺼리는 제도다. 특히,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

요약

Ⅰ. 서론

Ⅱ. 경제력집중

Ⅲ. 계열사 간 거래 규제 (일감 몰아주기)

Ⅳ.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및 제재

Ⅴ. 경제(인) 범죄 처벌 강화 :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 강화

Ⅵ. 중소사업자 보호

Ⅶ.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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