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에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많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대선 동안 경기침체로 고용창출이 최대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 역시 핵심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국정과제 및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 논의되는 정책들은 크게 ①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②강제적 임금조정, ③강제적 고용확대, 그리고 ④경영권 행사에 대한 규제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의 주요 목적은 고용창출과 근로자보호의 균형적 달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정책들의 추진 배경, 현황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는 형태의 정책들이 과연 고용창출과 근로자 보호의 균형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평가해 봤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대표신청시정제, 상여금ㆍ성과금ㆍ복리후생 상의 차별규제 강화 및 사회보험 적용확대, 비정규직 사용업무ㆍ사용사유 제한 및 갱신기대권 법제화, 그리고 불법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업무ㆍ사용사유 제한이나 불법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제 등은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 정부 국정목표의 핵심인 고용창출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이 뿐만 아니라 법안이 보호하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유인 훼손이 발생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근로자 보호도 달성할 수 없다. 이보다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영업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과 업무능력이 인정될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편, 대표신청시정제를 도입해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가 차별시정제도의 권리구제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정치적 목적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정부의 대리소송제도 강화를 추진하거나 소송법상 대리 가능 범위를 행정절차 대행, 행정 및 소송비용 부담 정도에 국한해 해당 노동조합의 대리기능을 제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상여금ㆍ성과금ㆍ복리후생 상의 차별규제 강화 및 사회보험 적용확대는 상대적으로 고용유인을 훼손할 가능성이 낮고 근로자 보호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해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유인을 훼손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잡는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함으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단순히 노동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바로잡는 세계적인 입법추세와도 일치한다. 한편, 강제적 임금조정 및 강제적 고용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정책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방편으로 거론되는 것이 일부 근로자 계층의 근로여건 개선, 고용창출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범위 확대,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원칙의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임금과 고용을 포함한 각종 근로여건이 복잡한 노동시장의 과정을 거쳐 상호영향을 미치며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규제를 통해 임금을 시장균형 이상으로 강제 인상할 경우 고용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강제적 규제를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성도 없다. 또한, 규제를 사용할 경우라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예외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숙련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상별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유지하는 유연한 적용으로 고용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원칙의 확대적용이나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 역시 고용위축이라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직무평가시스템의 완성, 직무급 위주의 임금체계 보급,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임금유연성 확보 등이 일정 수준 달성될 시점까지 도입을 보류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역시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증상만을 치유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강제적인 고용쿼터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더라도 취업확률이 높은 일부 고학력 청년층에게만 취업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요약
Ⅰ. 서론
Ⅱ.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및 정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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